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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