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를 통합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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