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며 "계엄이 해제돼도 이 사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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