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 사유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명단에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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