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6,650여 개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4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반기업은 1개월(6.2.)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30.)이내에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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