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시 그 사건 외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