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실태조사…"정당한 사유없는 휴경농지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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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지 실태조사…"정당한 사유없는 휴경농지 처분대상"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17일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에는 휴경 사유, 농지 취득 배경, 농업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대상 농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된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 농지로 결정되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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