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관설 하이패스 IC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중로1-17호)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 및 토지 이용규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4일 이를 고시했다.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 일부를 보완해 최종 결정됐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동남부권 및 혁신도시 접근 교통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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