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30일은 민원이 집중돼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기 바란다”며 “분할납부와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들은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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