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사용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4일 밝혔다.
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해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40%)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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