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3일부터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를 실시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과 신규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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