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직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은 결과와 관계없이 ‘승복’과 ‘설득력 있는 논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준 것이고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해 헌법적으로 승복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시스템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법적인 방법, 헌재의 결정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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