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번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2056년에 기금이 모두 고갈돼 미래 청년은 그해 보험료를 거둬서 바로 지급하는 부과식을 적용받아 수익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청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은 데다 전세대가 조금씩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만들었으니 한 번에 두 가지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기초연금의 이같은 재편이 노인빈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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