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은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지체가 발생한 상태다.더는 65세가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주류가 된 만큼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하는 건 맞다.다만 복지 규범과 고용 시장을 함께 바꿔가면서 소득공백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올리면서도 조기연금(최대 5년 미리 수급 가능)은 액수를 좀 더 삭감하더라도 60세부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다”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변화의 뒤편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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