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협상을 통한 관세 감면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진=AFP) 4일 법무법인 율촌 통상산업전문팀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한국을 포함한 50여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율촌은 “이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강철·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그리고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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