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포착된 교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 내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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