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이용한 제품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회수 조치한 제품은 원액을 물이나 음료에 희석해 섭취하는 음료베이스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진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납하는 등 회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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