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차례 여성을 강제 추행한 배우 오영수씨(81)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 심리로 3일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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