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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