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위탁업체 또한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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