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을 국내 법원이 승인했으므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IMM PE 등이 제기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사건에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ICC 판정을 승인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만달러 규모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는데, 재판부는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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