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7년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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