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 교사의) 병실 침입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피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