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못 떠서 못 벌어 초래되는 게 신뢰 파탄 아님?’ 뉴진스에 되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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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못 떠서 못 벌어 초래되는 게 신뢰 파탄 아님?’ 뉴진스에 되묻다

소속사 어도어가 이탈한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의 법정 풍경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며 그 근거로 앞세운 ‘신뢰 관계 파탄’이 법률적 유효성을 갖느냐는 것이었다.

어도어 측 변론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은 멤버 5인 주장 신뢰 관계 파탄에서 수시로 언급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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