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前)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손씨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며 손씨에게는 시세조종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손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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