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황민웅·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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