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교사의) 병실 침입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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