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강득구·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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