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검사를 받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천7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상 보관 중인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