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밤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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