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살인미수로 1심서 4년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자리 시비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살인미수로 1심서 4년형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밤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