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반을 주면 군 복무를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공범 B씨로부터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B씨를 대신 입대시켰다.
공범 B씨는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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