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 법원 "교사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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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 법원 "교사 정직 처분 정당"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기각됐다.

이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업 시간 중 수업 태도를 지적해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채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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