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기각됐다.
이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업 시간 중 수업 태도를 지적해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채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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