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0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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