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현역 재입대는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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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현역 재입대는 불가…이유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3차 소환 조사에선 부실 복무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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