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영철 예방안전과장은 "공사 현장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소방서는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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