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화면에 코치마크 형태의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중 안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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