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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