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에 지난해 열린 1심에서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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