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경찰관을 사칭해 사건 무마 청탁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증평군의 한 미용실 업주 B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해 경찰 회식비와 검찰 로비 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해 5∼7월 7차례 미용실을 이용하고도 B씨에게 수십만원의 이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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