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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