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산불이나 산림 주변지역 화재 확산을 예방·차단하기 위한 '울산시 산림 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산림 인접지역 화재 예방 계획 수립과 시행, 화재 발생 위험 실태조사,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천 의원은 최근 울산시 울주군을 비롯한 경북·경남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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