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일대일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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