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시는 특별법이 국제정원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사후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울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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