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광희 의원, 강득구 의원,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진경 의장, 임채호 사무처장)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3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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