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영풍 정기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 의안은 현금 50원과 주식 0.035주를 배당하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주총 도중 주주가 배당이 너무 적어 0.04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수정 의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을 기각하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주총에서 배당 확대로 의결권을 다시 되살리며 법원 판결을 뒤집는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애초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28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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