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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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35년

평소 반찬까지 챙기며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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