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누명을 벗고자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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