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엔 기존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른 기관보다 덜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상환능력이 덜 중시됐으나 전세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HUG도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을 보증하기로 한 것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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