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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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이전부터 A씨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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