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3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학선이 주장한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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